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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강조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권향엽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등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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