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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범죄 재발 방지” 강력 촉구

김옥수 의원 “불법폐수 배출 과징금에 피해지역 정화비용 포함 안돼”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서산에서 발생한 불법 폐수 배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점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환경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28일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약 1,76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범죄 관련 법안의 개정과 과징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자회사로 배출하거나,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로 공급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까지 이뤄졌다.

 

김옥수 의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정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화비용은 오염물질의 제거와 원상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정작 피해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는 국가가 과연 환경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과징금은 위반부과금액과 정화비용을 합산한 뒤 감면금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환경부는 3,144억 원의 위반부과금액 중 1,383억 원을 감면하면서도,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화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피해 조사의 조속한 시행과 정화비용을 포함한 실질적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환경범죄 피해지역에 과징금이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6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만큼 심각한 환경범죄에 정화비용이 ‘해당 없음’이라는 판단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이 함께 환경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가 피해지역 회복에 직접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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