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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제정

학생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과 창의성·감수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며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여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 운영과 행사 개최(안 제7조~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순옥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향상은 물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풍요로운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소양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4일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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