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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참여 보장 근거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문화적 감수성과 신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더불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유순옥 의원은 “장애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안 제4조)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안 제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순옥 의원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과 체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교육복지와 인권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4일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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