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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골든타임 확보로 치안 강화

 

(누리일보) 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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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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