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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광판 등 홍보매체 무료로 이용하세요

빛고을TV 등 40개 매체 활용 소상공인·비영리단체 홍보 지원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 조례’에 근거해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 3개소, 빛고을TV 26개소, 시청사 엘리베이터 11개소 등 총 40개소의 홍보매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광판과 빛고을TV는 주요 교차로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홍보 효과가 크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 ▲경제활성화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6개 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홍보 기회를 갖는다.

 

홍보 콘텐츠는 30초 이내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단체의 공익활동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특정 종교·정당 홍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영리 목적 홍보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광주광역시 누리집(시정 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유용한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주시 홍보매체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대변인은 “광주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개방해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고 있다”며 “홍보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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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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