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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교육, 함께 만들어갑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신임 교(원)장 간담회 개최

9월 인사이동 신임 교(원)장 24명 대상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수원교육지원청은 8월 26일 교육장실에서, 오는 9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하는 유·초·특수학교 신임 교(원)장 11명과 중등 신임 교장 1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과 미래의 어울림, 새로운 수원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신임 교(원)장의 안정적인 학교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 자리에서 수원교육 정책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을 강화해 교육 현장에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석한 신임 교(원)장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학생 지도·교육과정 운영·구성원 간 소통 등 학교 경영의 핵심 과제와 현안을 공유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가 신임 교(원)장 선생님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새로운 수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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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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