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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누리일보)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통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외국 법인·정부 등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려면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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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행사 아닌 브랜드로 기억돼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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