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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상속 취득세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 강화

 

(누리일보) 포천시는 지난 12일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86명에게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리고,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을 파악해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상속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망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신고·납부 기한 △신고 방법 △필요 서류 △세금 감면 혜택 △자주 묻는 질문 등 정보를 제공한다.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은 즉시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며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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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행사 아닌 브랜드로 기억돼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이날 경기바다 브랜드 인지도와 관련해 “경기바다가 그냥 평범하게 경기도 옆에 있는 바다로 인식될 뿐, 하나의 브랜드로 기억되고 있지는 않다”며 “도의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라면 일반 도민 인지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현재 홍보 방식이 행사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짚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만 반복적으로 찾는 구조가 아니라, 더 많은 도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행상품 판매 중심의 구조가 아니라 경기바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항 개항 40주년을 맞아 경기바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며, “항만공사와 도가 각각의 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경기바다’ 브랜드를 함께 홍보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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