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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호’ 지원체계 마련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6일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각종 현장에서 심각한 사건‧사고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현직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소방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자 등에게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심신휴양 및 치료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기서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방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공공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며 “더불어 소방공무원들이 더 건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도내 안전망 구축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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