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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축구장 170개 규모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활용의 길 열려

도내 104개 구역 121ha 해제, 토지활용도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 기대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지역 여건 변화로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ha, 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 철도‧ 하천‧ 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된 농지와 고립되어 농업생산 활용이 불가능한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이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며, 2019년 17ha가 정비된 이후 6년만에 추진된 것이다.

* 2016년 3,924ha, 2017년 280ha, 2018년 87ha, 2019년 17ha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1ha 초과)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시군 담당자 대책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후 해제 대상지의 공부(면적‧지적 등) 확인과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로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총 104개 구역에서 121ha의 농지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지역별로는 원주시(38.7ha), 홍천군(24.9ha), 고성군(15.1ha), 양양군(14ha) 순으로 해제 면적이 많았다.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땅이 있어도 활용할 수가 없어 주민분들이 전전긍긍해 왔는데, 이번 해제를 통해 활용의 길이 열리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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