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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사 불안 줄이고 학생 안전 높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3단계 안전대책’ 전격 시행

 

(누리일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교원의 법적 책임 논란에 따른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분위기 확산 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사전 단계로 교원 법적 책임 명확화 및 매뉴얼 구체화, ▲현장 단계는 현장체험 인솔을 위하 기타보조인력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사후 단계로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 체계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6월 21일부터 개정·시행된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원이 사고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에 더해 광주시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구조적 과실이 없는 교원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적 면책 조항의 신설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TF팀을 구성하여 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내 안전체크리스트를 보다 구체화 하고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침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을 지도하는 교원이 법적 처벌의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 이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완료한 기타보조인력풀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1일형 체험학습에 학급당 1명의 인솔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확보했다.

 

아울러,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8일부터 ‘현장체험학습 공개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날짜별 보조인력 자동 검색, 자원봉사자 위촉장 자동 출력 기능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인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교사가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며,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여, 현장 지원, 심리 안정, 언론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 상담, 수사 입회 등 법률 지원 체계도 운영하여 교원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체험학습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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