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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등 14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위한 경기복지재단 업무대행 협약 체결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다른 조례에 개정 사항을 부칙에 일괄 반영하고자 수정가결 됐다.

 

또한, 이번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8명의 의원이 부의 요구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 후 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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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누리일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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