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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

6월 10일(화)부터 25일(수)까지 16일간 정례회 열어 민심 챙겨

 

(누리일보) 대구광역시의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16일간 제317회 정례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4건,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 달성군1)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주범 의원, 달서구6)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6월 10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6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 9,661억 원, 시 교육청 4조 2,483억 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 운영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6월 25일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분야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1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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