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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교육지원청, ‘2025 서희 TALK! 화해중재위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갈등 중재 전문성 강화와 회복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 마련

 

(누리일보) 이천교육지원청은 8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이섭대천홀과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해 ‘2025 서희 TALK! 화해중재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총 15시간 과정으로, 서희대화모임 화해중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화해중재위원들이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병행해 중재자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보고서·합의문 작성과 역할별 실습 등 실무 중심 활동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수는 ‘이해–실행–성찰’ 단계형으로 운영되며, ▲회복적 정의와 화해중재 ▲갈등 조정을 위한 가치와 신념 ▲화해중재 시연 ▲보고서 및 합의문 작성 실습 ▲주조정자와 협력조정자의 역할 ▲대화모임 실습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이해 ▲화해중재위원의 내·외면 훈련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이천형 화해중재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내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화해중재위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갈등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재위원들의 전문성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이천형 화해중재 모델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뿌리내리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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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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