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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체 영업실태 합동 지도·점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격한 행정처분 실시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구경북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대구 관내에 등록된 57개 렌터카 업체의 영업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체공휴일 지정 등 국내 여행이 활기를 띠고 지역 방문객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렌터카 업체 집중 점검을 통해 차령초과 차량 운행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이용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이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 자격 확인 여부, ▲차령 초과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대여약관 준수 여부 등 대여사업 전반적인 사항이다.

 

특히, 대여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운용 상태 확인으로 자칫 운전 미자격자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밖에 영업상의 각종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를 기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차령초과 차량운행,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자동차 미충당, 사업계획내용 위반 등 주요 위반 사항은 사업정지(90일~3일) 또는 과징금(180만 원~10만 원)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말소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자동차 미충당으로 5건, 사업계획내용 위반으로 3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매년 행정처분을 강화해 가고 있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렌터카 업체의 준법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업체 신뢰도와 이용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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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장애 당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누리일보)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5월 27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윤덕훈)과 지역사회 장애당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윤덕훈)은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뿐 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들 간의 상호 교류 및 양 기관의 보유시설, 기자재 활용 등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상호 약속했다.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화 교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된다. 한경국립대학교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와 장애 당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 유영애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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