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6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나타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을 꾀하고,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담았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등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차음조치 권고, 소음완화 대책 제시 등을 하도록 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강화했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및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명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산정방법 변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며, 개정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구시 누리집(정보공개 〉통합자료실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대구광역시 주택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해 따뜻한 공동체 형성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