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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홍역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일 기준 국내 총 52명 홍역 환자 발생, 이 중 해외유입 사례 36명(69.2%), 해외유입 관련 사례 16명(30.8%)

 

(누리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특히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국민은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객일 경우 홍역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료하고 의심 시에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18주까지(~5월 3일) 총 52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간 39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3배 증가한 수치이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69.2%(36명/52명) 이고, 그중 33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6명 발생했다.

 

환자 중 73.1%(38명/52명)는 19세 이상 성인이고, 61.5%(32명/52명)는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르는 경우였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의 홍역 환자는 2024년 11,972명 발생했고, 2025년도에는 필리핀이 766명 가장 많았으며, 중국(577명), 캄보디아(544명), 베트남(151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와 국제여행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이 자주 찾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속 유행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홍역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유입과 그로 인한 제한적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유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진 역시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될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진료해야 한다. 의심 환자를 진료 시에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신속히 의심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심 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고,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 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역체계가 취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동안 자택격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 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역 유행국 방문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해외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고,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보건당국의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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