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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거래 현실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정보사항 추가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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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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