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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 보상금 6억 3천여만원 지급

보상금 신청 못하고 사망한 부패신고자 몫 보상금 1천 3백만 원,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신고자의 공익 기여는 끝까지 존중해야”

 

(누리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천 6백만 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1천 3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자의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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