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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누리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6~7월)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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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수요 맞춤형 유아 돌봄 제공한다
(누리일보)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했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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