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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행정안전부,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적용을 위한 법 개정 검토 등을 위해 몽골에서 공식 파견 요청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1차, 6월)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Bayarsaikhan SOLONGOO)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을 만나 코이카(KOICA)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전문단 파견은 K-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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