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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 조례 이행·심사 개선 촉구”

집행부의 조례 미이행 사례 지적…"즉각 이행 실태점검 및 계획마련 촉구"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반복 보류되는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 및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권한이 있다”며, “이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춰 지방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부가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전부개정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마약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 미수립, ▲제6조의 ‘마약퇴치의 날 행사’ 미개최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도의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를 집행부가 방치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례 이행 실태 점검 및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조례안이 반복 보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의 필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 것”이라며, “일부 조례안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가 무기한 보류되는 것은 당파를 넘어 의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조례는 선언이 아닌 실천되어야 한다”며, “조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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