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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및 아동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보호출산 이전 위기임산부의 원가정양육 선택 위한 맞춤형 지원 중요 강조

 

(누리일보)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 19.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문영미 의원은 2023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미혼모ㆍ부자지원기관은 혼인 여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는 마리아모성원(서구 소재)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2024.12. 기준 180명의 위기임산부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의 보호를 포함하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위기임산부’를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부산시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보건ㆍ의료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ㆍ 서비스 연계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위기임산부 지원과 아동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영미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에게 영아유기가 아닌 원가정 양육 등의 대안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병원 밖 출산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만의 적극적이고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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