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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을 위한 조치 안내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해야

 

(누리일보) 충남교육청은 13일 도내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조치를 공문으로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들인 후 시행됐고, 현장체험학습 인솔 담임교사의 실형 선고 이후 학교 현장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반하는 운영 지양)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마음든든 교원안심공제사업'으로 해당 교원 적극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시 교육공동체 의견 적극 반영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학교 현장과 열린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주적 협의 문화가 정착되고,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의 불안감이 최소화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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