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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佛 연구소,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의 경제적 이익 기대 못 미쳐'

 

(누리일보)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통한 EU의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중국에 외교적 성과를 건네준 협정이라는 평가가 제기했다.


프랑스 소재 몬테뉴 연구소는 20일 공개된 CAI 협정문과 관련, 중국 투자시장 개방이 일부 섹터에 소폭 허용되었다며 EU의 경제적 이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팅 등 일부 섹터는 이미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거나,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개방된 섹터로, CAI는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외국인 스타트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장개방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중국시장내 자동차산업의 중국기업 주도를 수용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ILO 기본노동권협약 비준에 대한 '지속적 노력' 약속의 이행이 불확실하고, CAI에 지속가능성 관련 이행강제 수단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다만,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과, 시장개방수준 및 협정 적용범위 축소 제한을 위한 역진방지조항(ratchet clause)은 협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우, EU와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공동대응 모색에 앞서 협정이 타결된 점이 중국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협정상 환경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재를 피하면서, 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지적했다.


특히, EU가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에 대한 EU의 시장개방 제한 가능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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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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