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흐림동두천 14.3℃
  • 흐림강릉 17.2℃
  • 흐림서울 15.7℃
  • 대전 15.0℃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5.7℃
  • 광주 14.3℃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3.4℃
  • 제주 14.8℃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6.7℃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대구시의회 이만규의장,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자격 광역시장까지 확대 요구

광역시장도 관내 구·군의 지역활성화지역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 요구

 

(누리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3차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서면심의(3. 26.~3. 31.) 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광역시장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장으로 신청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광역시 내 구·군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도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한 점 등 기타 유사 정책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유사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 정부 관계 기관으로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위원장, 공영장례 발전 방향성 수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지난 3일 협성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공영장례 자원봉사자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복 위원장을 비롯하여 화성특례시 복지정책과 신순정 과장 등 시 관계 공무원과 더불어 배중장 협성대학교장례지도사교육원 전임교수, 이순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광재 매송면주민자치회장, 형진택 무브투헤븐 대표 등 공영장례 자원봉사자가 참석하여 현 공영장례서비스 개선사항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연고자들에 대한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장례의례 절차시 발생되는 한계, ▲제사상차림 구성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 ▲공영장례 서비스 품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 ▲공영장례 진행장소 분리 및 전담인력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원봉사자들은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의 마음을 담아 배웅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화성특례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