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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4월 2일부터 3일까지, 경남교통문화연수원서 법제담당 공무원 대상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법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도 및 시군 법제담당 공무원 7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경남도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자치법규 입안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법령 해석 역량을 강화해 도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헌법과 자치법규,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 ▲컨설팅 사례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생활 속 법률상식,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 6개 강의로 구성됐다.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 공직자의 법률 지식과 법제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법제처 소속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유의사항과 법령정보 시스템 활용법을 설명해 교육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남도는 매년 1~2회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법제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무원의 법제 역량이 곧 도민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이 법제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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