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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 놓여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식 및 소통, 이동노동자를 위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쉼터의 기능 규정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휴식 공간 분리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 기관을 통한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열네 분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하신 60여 명의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인재(人災)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폭염과 한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쉼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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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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