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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정책토론회 ‘성료’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일경험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김재훈 의원은 인사말씀을 통해 “고립·은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이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본부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경험은 역량 기반 진단과 유형화 부족으로 미스매칭이 발생하므로, 참여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하고 회복·관계 중심 교육과 포용적 기관 매칭을 강화해야 하며 전담 인력과 사전·사후 지원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이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은 “고립·은둔인의 일경험은 취업 중심이 아닌 회복·탐색·역량·고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저강도·장기적 프로그램과 유연한 참여 환경을 마련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여 과정 중심 성과지표와 포용적 기관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현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이사장은 “고립·은둔인의 일경험은 진입 전 충분한 준비과정과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자기이해·동기부여 등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참여사업장 발굴·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종료 후 후속연계 지원을 체계화하여 안정적 자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선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과장은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 21.6만 명의 사회 통합을 위해 단계적 일경험 및 심리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나와봄센터' 등 권역별 거점을 통한 다년도 지원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일경험처를 발굴, 당사자 속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당사자의 ‘자율’을 목표로 한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고립 시에도 언제든 재접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기에 광역·권역·기초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정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온·오프라인 채널 다양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남경아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은 “정책 사각지대인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해 '일 경험' 중심의 단계적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며, 행복캠퍼스를 거점으로 상담과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통합 구조를 마련하여 고립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고립·은둔 생활인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단계적 일경험 지원이 필요하며 낙인 방지를 위한 선정 기준 완화와 직무·상담·생활이 결합된 통합 모델 구축과 양적 지표 대신 관계 중심 성과 관리를 도입하고, 지역 내 저문턱 거점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효능감과 존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당사자의 자립을 위해 '회복과 관계' 중심의 단계적 일경험 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권역별 거점 강화와 유연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선정 기준 완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당사자 속도에 맞춘 통합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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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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