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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직노조, 2026년 단체협약 체결

정년 62세 단계적 연장·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 합의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이 2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도 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년여에 걸친 교섭 끝에 정년 단계적 연장, 채용 전 경력의 근속연수 반영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이광민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2월 노조의 교섭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상견례를 겸한 본교섭 이후 본교섭 6회·실무교섭 6회 등 총 12차례의 교섭과 수십 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쳐 주요 쟁점의 입장 차이를 좁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정년 62세 단계적 연장 △채용 전 경력의 근속연수 반영 △병가 미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1일 가산 △휴관일이 있는 부서의 주중 휴일근무 보상휴가 확대 △신기술 도입 시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이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 위로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문 신설 △후생복지회 안건 요청 통로 마련 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협약서는 전문, 본문 11장·81조, 부칙 11조로 구성됐으며,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2월 교섭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1년여간 6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간극을 좁혀온 결과 유의미한 합의가 다수 이뤄졌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공무직 여러분도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광민 위원장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교섭과 실무교섭은 물론, 거의 매일 얼굴을 맞대고 치열한 논쟁과 대화를 이어온 끝에 이번 협약안이 마련됐다”며 “이번 합의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현장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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