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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32%가 취약계층… 공공 안전망 구축은 선택 아닌 필수”

조례 제정 4년째 도비 투입 ‘0원’… 유명무실한 정책 집행 지적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2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화재 피해주민 지원 체계가 공공 재정이 아닌 민간 기금과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재 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비를 직접 투입한 지원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강원도의 화재 피해 지원은 2015년부터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을 통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기금은 소방대원들이 1구좌당 1,190원씩 모아 연평균 약 8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며 주거환경 개선과 임시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언제까지 소방관들의 피땀 어린 성금에만 의존할 것이냐”며 “기금은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충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제는 공공 재정이 재난 구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객관적인 통계 지표를 제시하며 화재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경기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의 인명피해율은 약 36%로 일반 주거시설(13%) 대비 3배나 높았고, 이재민 발생 비율 역시 일반 시설(36%)대비 2배에 가까운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2.6%에 달한다는 사실은 공공 안전망의 부재가 곧 생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선제적인 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자치도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5년부터 도비 14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또한 2026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선 점을 비교하며, ‘특별자치도’인 강원도가 재난 구호에 있어 보다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무철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정의 가치를 대변한다”며, “조례가 종이 위의 글자로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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