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충남도는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 및 안심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보편화함으로써 도내 교통안전망을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 이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다.
특히 도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등록 가구 중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을 상시 접수하는 등 수혜 범위를 두텁게 관리하고 있다.
지원 제품은 국내외 안전 인증을 획득한 모델로 △신생아부터 사용가능한 영유아 카시트 △성장기에 맞춘 주니어 카시트 △이동이 편리한 휴대용 카시트이며, 3개 품목 중 필요한 제품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면 된다.
제품 불량이나 오배송 시에는 제조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신속히 교환처리하며,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교환 시에는 신청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해 투명하게 운영 중이다.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교통사고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카시트 착용”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사고 없는 안전 충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