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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부산시의원, PM 사고 ‘중상자 11배 폭증’ 에 특단 대책...‘안전속도 15km/h 시대 연다.’

최근 5년 부산 PM 사고 2.5배 급증, 중상자 3명→34명으로 치명적 사고 비중 확대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핀셋 규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PM 사고의 비극… ‘중상자 11배 폭증’

 

부산은 구릉지가 많고 도로가 협소한 지형적 특성상 PM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매우 높다.

 

실제로 부산의 PM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34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5년 사이 2.5배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3명에서 34명으로 약 11배나 폭증했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의 이용과 보도 주행 등 불법 운행이 만연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시속 15km/h’의 과학… “5km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다”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PM 최고 속도를 시속 15km/h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산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시속 25km/h에서 20km/h로만 낮춰도 정지 거리는 26% 감소하고, 충격량은 약 48%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과학적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다.

 

▶법적 딜레마 극복한 ‘부산형 안전 모델’

 

현행법상 속도 규제 권한은 경찰에 있어 지자체 조례로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규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대여업체뿐만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소유 PM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부산 만들 것”

 

박진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PM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상생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우선 적용 구역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부산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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