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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 총력…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 추진

구제역 백신 접종 취약 농장·지역·구간별 집중 관리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에서 구제역(FMD)이 추가 발생하면서 질병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7년 이후 유지해 온 구제역 비발생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항체양성률 기준 취약 농장·지역·구간별 핀셋 관리 ▲백신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 대폭 강화 ▲소 전업농가 기획예찰 및 도축장 출하 소 검사 확대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페널티 강화 등 4가지 방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항체양성률 기준 취약 농장·지역·구간별 ‘핀셋 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농가를 우수·저조·미흡 3단계로 구분해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예방접종 기록 및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농가는 최대 연 4회의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전년도 기준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은 무작위 검사 물량을 20% 확대하고, 소 백신접종 취약 구간인 12개월령 이하의 검사 비율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높여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둘째, 백신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상반기 일제접종을 이번 달 15일까지 조기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검사 이력이 없는 소 전업농가 전체(420호)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셋째, 소 전업농가 기획예찰과 도축장 출하 소 검사를 확대한다.

 

백신접종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 전업농가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두 이상 출하 또는 거래 시 검사 의뢰 항목에 구제역 검사를 추가한다.

 

또한 민간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 출하 소 무작위 검사 물량을 지난해 2만 두에서 올해 3만 두로 50% 확대한다.

 

넷째, 백신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강력한 차등 적용을 통해 농가의 책임 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무엇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 자율 방역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서 언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높여 꼼꼼한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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