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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통해 건강한 디지털 학습문화 조성

공론화위원회,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정책권고문 마련 도교육청에 전달

 

(누리일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4개월 동안의 도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마련된 ‘제4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정책권고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별로 합의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했으며 휴대폰 전면 수거 시 보관·반환 및 분실·파손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은 일률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학교별 합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될 전망이다.

 

이번 스마트기기 사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는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과 관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여론조사·핵심당사자 의견수렴·도민토론회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또한 아울러 스마트기기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수업 중 학습 목적의 기기 사용은 허용하되 수업과 무관한 기능은 제한하도록 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습 격차 해소에도 힘쓸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학기 초 각급 학교가 참고할 수 있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를 배포해 학교 현장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민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등교 후 휴대 전화 제출여부에 대해 중학생의 97.8%는 등교 후 기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은 55.7%가 개인 소지를 유지하는 등 자율적 관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87.7%가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38.3%만이 방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해 교사와 학생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으며 2026년 시행 법령에 대한 인지도 역시 초등학생(49.5%)과 보호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에는 학생·보호자·교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심층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교육적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휴대전화 수업 활용 비율이 65.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기기를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인성’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도민토론회를 통해 단순한 기기 통제를 넘어 ‘건강한 디지털 학습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최종 정책권고문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 민주적 과정”이라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 법령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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