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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사기 피해 이제 그만”…전북자치도, 대학가 찾아‘전세사기 예방’집중 홍보

원광대·전주대 현장 부스 운영…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집중 안내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를 직접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도는 지난 3일 원광대학교 입학식 현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안내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4일에는 전주대학교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행사장에서‘전세사기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과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근저당권·압류·신탁 여부 등 주요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학생들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총 560건이다. 이 가운데 약 75%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첫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예방 활동과 함께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출이자와 월세를 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해 긴급생계비를 신설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피해로 이주하는 임차인에게는 가구당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청년층 피해 비중이 높은 만큼, 임대차 계약 전 위험요인 확인이 중요하다”며 “대학교 중심의 예방 홍보를 확대해 청년층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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