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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대산석유화학단지 사업재편 기업 ‘지방세 감면’

도, 산업부 승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취득세·등록면허세 세제 지원

 

(누리일보) 충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를 적극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대산 1호)’를 승인함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 지원한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공급과잉 해소 및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 중이며,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통합해 나프타분해설비(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10만톤 규모 나프타분해설비 가동중단을 통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를 구축해 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고탄성 경량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 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총 1조 2000억여 원 규모의 기업 자구노력과 함께 설비 감축 및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는 금융·세제·인허가·원가·고용·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2조 1000억여 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 중 세제 분야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기업 분할·합병 및 자산 취득 등 구조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감면은 물론, 설비통합과 사업재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신현섭 도 세정과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은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산단지는 충남 주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사업재편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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