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0.5℃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2.4℃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9.3℃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12.2℃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식약처,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환자 치료기회 보장에 기여

 

(누리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월 26일 제정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