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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 ‘의결’

국가교육위원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 반영… 지역수준 교육과정 정비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 2026.1.21.)을 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현행화하고, 적용 시기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법적 근거와 적용 시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이전 고시의 폐지 시기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 간 체계를 일치시켰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5~6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의 학년군별 확보 시간을 명시하고, 교육부 용어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이로써 초등학교 전 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체계에 맞춰 목차와 내용을 재구성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록’영역의 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의 개정 반영이 없는 만큼 현행을 유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1·2학년의 적용으로 변경하는 최소한의 개정으로 학교를 밀착지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에 따라 학점 이수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기 간 편성 학점의 차이를 명료화했으며, 동일 학년도 입학생의 동일 과목에 대한 동일 이수 학점 배당 기준을 신설했다.

 

이어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국제 공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문 교과 필수 이수 학점 기준을 마련하고, 특수목적고의 체육·예술 계열 실기·실습 과목 편성 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학점 배당 최종안의 제출 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겼다.

 

전북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고시하고, 고시 자료 보급 및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영임 교육국장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교가 학생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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