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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새 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2월 23일~3월 13일 학교 주변·번화가 중심 지도·점검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학기를 맞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도내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집중 지도·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업소별 청소년 보호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청소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생일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홍보물 배부와 가두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배려가 중요하다”며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계도와 예방 활동을 지속해 청소년 보호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 행위나 민생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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