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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장연국 대표의원 제주4·3 평화공원 참배,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 강력 촉구

장연국 대표의원, “4·3 왜곡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헌법 정신 위배”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연국 대표의원은 20일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장연국 대표의원은 헌화와 분향을 하며 제주4·3의 비극적인 역사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장 대표의원은 현장에서 “제주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ㆍ3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장연국 대표의원은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아픔이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비방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의원은 법적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 이미 ‘5·18민주화운동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성격이 동일한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4·3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 신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장 대표의원은 “역사 왜곡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보편적 인권과 국가 책임의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주4·3 특별법 개정이 완수되는 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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