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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근거 마련

5톤 미만 소규모 현장 분리배출, 재활용 확대 기대

 

(누리일보)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분별한 매립과 소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톤 미만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철거나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플라스틱, 종이 등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별시설 부족으로 상당량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22년 164.5톤, 2023년 213.9톤, 2024년 147톤 수준으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다. 2022년에는 전체의 약 71%가 매립됐고 재활용률은 28.8%에 그쳤다. 2023년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 재가동으로 재활용 비율이 80%까지 상승했지만 2024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30톤 가량은 여전히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최지현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 생활폐기물”이라며 “광역 차원의 공공선별장 확보와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과 소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를 통해 자치구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격차를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가 보다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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