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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전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기준 통일 촉구

“통합돌봄 취지에 맞는 차별 없는 인력 지원 필요”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2월 2일 열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2026년 통합돌봄 지원 도입을 앞두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의 통일성을 제기했다.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노인복지센터 등 각종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재는 기관 유형과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와 수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돌봄·복지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관에 따라 처우개선비가 다르게 지급되면서 현장 종사자 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남도가 2026년 통합돌봄 체계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과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전달체계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통합적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표준화하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지역복지 등 영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기관 구분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 의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라면 근무 기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처우 개선은 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통합돌봄 체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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