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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광주시의회와 전남·광주 행정통합 첫 회동

특별법에 광역의회의 감시·견제기능 강화하기로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는 1월 26일 순천 동부지역본부에서 광주시의회와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서 광역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양 시도의회가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의 핵심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의회의 책임과 소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회는 행정통합 특별시장의 권한이 조직·재정·사무 전반에서 더욱 강화되는 만큼 광역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각각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인 만큼, 주요 쟁점이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의회 차원의 최종 입장을 조율·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 TF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의회 사무처의 실무추진단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쟁점과 대안을 정리하고, TF 단장을 맡고 있는 양 의장이 이를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의회가 제기하는 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전라남도의회는 해당 사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 논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모든 행정통합 논의가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광주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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