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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누리일보)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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