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포장재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위반 제품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월 19일 시작해 2월 13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선물세트, 음식료품·화장품·잡화류 등의 포장 횟수 ▲포장 공간 비율 기준 준수여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의 적정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라며“시민들도 포장이 최소화된 제품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포장재에 표시된 배출 방법을 확인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