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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최동익‧임형석 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성공 조건은 도농 균형발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안전장치 반드시 법제화해야

 

(누리일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의 성공 여부는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통합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어촌 재정·인구 대응을 위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순천1)·최동익(여수 비례)·임형석(광양1) 의원은 1월 19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통합이 일부 지역에는 기회가 되고 농어촌에는 상실이 되는 방식이라면 결코 성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특히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통합의 수혜자가 아닌 소외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행정과 재정, 공공서비스,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집행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행정·재정·산업 기능의 대도시 집중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은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50% 이상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사업 의무 사용, ▲도농복합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도의원들은 “이는 특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격차를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생활 SOC 확충과 공공 의료·교육 인프라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농어촌도 통합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라며 “도시만 커지고 농어촌이 더 작아지는 통합이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버티고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의 현실과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전남도, 광주시 역시 이번 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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