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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권리보호 전면에 나선다 불공정거래·지식재산권 등 ‘무료 법률 자문’ 지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누리일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이 디자인산업 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디자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디자인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계약, 노무·세무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자인 법률 자문단’은 디자인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 전공 학생 등 산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한다.

 

지원 분야는 ▲지식재산권(폰트, 저작권, 브랜드, 특허,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계약(불공정거래, 용역 계약, 견적 분쟁 등) ▲노무(근로계약, 임금, 연차, 퇴사 관련 사항 등) ▲회계(세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로, 디자인업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핵심 이슈를 폭넓게 포함한다.

 

상담은 신청 접수 후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특정 위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상담 내용은 익명 처리를 거쳐 향후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사례 분석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디자인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분야인 만큼, 법률적 보호 역시 필수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자인 기업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자인 법률 자문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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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4일 간 현업업무종사자 1천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조리·시설·미화·당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조리(실무)사, 시설관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등으로, 직종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학교 내 노동환경 실태와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험제도 ▲위험성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현업업무종사자들이 각자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스스로 인지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예방 중심의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양수 교육장은 “학교의 안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누구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근무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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