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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경제전략 발맞춰 제주형 정책 속도

12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정부 경제성장전략 활용 본격,수눌음돌봄·해녀문화 정책 확산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발맞춰 제주형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도민 체감형 정책 확산에도 나선다.

 

제주도는 12일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정부 경제성장전략 연계 방안, 수눌음돌봄공동체 확대,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그린수소, 지역화폐 발행 확대, 디지털 자산 활용, 거점국립대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각 실국은 하반기 추경과 2027년 예산 편성, 국비 신청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조속한 시일 내 ‘2026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 가정의 사연을 소개했다.

 

8년간 함께했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그만두게 되면서 막막해하던 한 발달장애 아동 가정이 수눌음돌봄공동체 안에서 여러 ‘이모(돌봄 제공자)’들의 공동 돌봄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영유아나 초등생 돌봄자녀를 둔 3가구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로, 등하원 픽업, 방과 후 돌봄, 주말 활동 등을 함께하는 제주만의 특별한 정책이다. 지난해 105개 팀에서 올해 200개 팀으로 확대하며, 장애 아동은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오 지사는 “‘수눌음’이라는 제주만의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정책”이라며 “다음 주부터 참가자 공개 모집에 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는 제주 해녀 문화는 최근 ‘해녀(haenyeo)'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는 등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 지사는 “해녀의 옥스퍼드 영어사전 등재는 제주 고유 문화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국립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 예산도 반영되면서 해녀 관련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해녀의 전당 건립, 다양한 해녀 문화 행사 등 해녀 문화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정 사업도 본격화한다.

 

기후환경국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대응해 제주 특성을 반영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시즌2’로 정책을 고도화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케이(K)-패스’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홍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65세 이상과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K-패스 정액권’을 활용하면 대상자별로 20~53% 환급 또는 기준 금액 초과 시 무제한 탑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중소 건설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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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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